<고유가종합대책> 유가환급금 각 사례별 지급액

2008-06-08     뉴스관리자
정부는 유가 환급금 지원 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기준으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유가환급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유가환급금 지급대상을 판별하는 소득은 지난해 소득이며,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근무(영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다음은 이런 기준을 적용했을 때 각 사례별 유가환급금 지급액이다.
-- 지난해 총급여가 3천700만원이고 올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는 유가환급금 수혜대상에 포함되나.

▲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별하는 소득의 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이고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다. 시점은 지난해 기준이다. 따라서 지난해 총급여가 3천6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수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지난해 총급여가 3천100만원이고 올해 총급여가 3천800만원인 근로자는 수혜대상인가.

▲ 그렇다. 지난해 총급여가 3천만~3천200만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연간 18만원의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유가환급금 지급액은.
▲연 6만원 지급대상이다. 총급여(3천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천775만원이고 기타소득이 500만원이므로 종합소득금액은 2천275만원이다. 결국 종합소득금액 2천260만~2천4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6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200만원이고 올해 9월11일에 폐업했다면 지급금액은.
▲2만원이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천200만원이므로 유가환급금 12만원 지급대상자다. 다만 세금환금지원 대상 기간인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2개월11일만 영업했으므로 이를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11일 영업은 15일 미만이므로 반올림해 2개월만 계산한다. 12개월 중 2개월만 영업했으므로 12만원의 1/6인 2만원만 지급한다.

--트럭을 운영하면서 야채.과일 등을 판매하는 자영업자도 지원대상인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유가환급금 지원대상이 된다.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없이 영업했더라도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