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에 '품질유지기한' 표시 의무화

2008-06-09     김미경기자
내년 5월부터 맥주에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의무화된다.

   국세청은 9일 맥주의 주상표에 품질유지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품질유지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만큼 강한 것은 아니다. 맥주가 기준 품질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있는 지를 업체가 의무적으로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제도다.

   품질유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지는 강제적이 아니며 주류업체가  제품 특성을 감안해 스스로 정하게 된다.

   현재 맥주에는  품질유지기한이 따로 없다. 그러나 제조기한이 오래된 맥주에서 일부 부유물이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가정용,할인매장용,면세용 등으로 나눠져있던 청주의 용도구분표시제를 폐지키로 했다.
주류도 특별한 목적이 있지 않으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청주의 구분표시제를 폐지키로 했다.주정이 국산 청주와 같으면 일본산 사케도 함께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용도구분표시제가 적용되는 주류는 소주와 맥주,위스키,브랜디만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