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불 횡단보도 사망사고 `묻지마 영장' 청구

2008-06-10     뉴스관리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는 것처럼 죄질이 나쁜 교통사고를 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검찰의 교통사범 처리 기준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사망 피해자를 낸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교통사범 처리 기준을 마련, 교통사범 처리 담당 차장검사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횡단보도 사망사고나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 음주ㆍ무면허 사망사고 등을 낸 사람의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전에는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하거나 음주상태에서 인명사고를 낸 뒤 `뺑소니'를 친 사람 정도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것이 검ㆍ경의 관행이었다.

   검찰은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하는 사건과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사건을 추려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 마련한 시안을 오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는 `재경 지방 차장검사 회의'에서 논의한 뒤 서울지역부터 강화된 형사처벌 기준을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파란불이 들어와도 길을 마음 놓고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사고를 내도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인명경시 풍조까지 만연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교통사범 처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