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임 의장 품위유지비 추진

2008-06-11     뉴스관리자
국회는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후 6년간 매달 450만원 상당의 품위유지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육동인 공보관은 11일 "국회의장이 3부 요인인 만큼 퇴임후 품위 유지를 위한 최소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후 6년간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월 450만원 상당을 지급하되, 퇴임후 공직을 갖는 경우는 지급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전 의장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육 공보관은 "국회의장은 퇴임후 경호 등 예우를 받는 대통령이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법원장과는 상황이 달라 이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달 17대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론화 과정없이 서둘러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