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퇴임 의장 품위유지비 추진
2008-06-11 뉴스관리자
육동인 공보관은 11일 "국회의장이 3부 요인인 만큼 퇴임후 품위 유지를 위한 최소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직 국회의장에게 퇴임후 6년간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등 월 450만원 상당을 지급하되, 퇴임후 공직을 갖는 경우는 지급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전 의장이 대상자에 포함된다.
육 공보관은 "국회의장은 퇴임후 경호 등 예우를 받는 대통령이나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법원장과는 상황이 달라 이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지만 지난달 17대국회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론화 과정없이 서둘러 추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