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쇠고기 다시다 260만명분 만들어 판매
2008-06-12 이경환기자
서울 광진경찰서는 12일 유명 조미료 회사의 제품과 똑 같은 포장에 저질 다시다를 넣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표법 위반)로 배모(55)씨를 구속했다.
배씨를 도와 짝퉁 다시다를 제조하고 유통을 알선한 혐의로 윤모(38)씨와 권모(55)씨는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배씨 등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농가창고에 공장을 차려두고 올들어 5월 1일부터 최근까지 유명업체의 다시다 1㎏들이와 똑같이 만든 봉지에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분말을 넣는 방식으로 1만8천개를 만들어 1만3천개(시가 1억2천500만원)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료 거래로 과세를 피하려는 도매상들에게 정품 도매가의 60% 정도를 받고 넘겨 이후 유통경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다의 1인분 적정 사용량은 4∼6g으로 1인분을 5g으로 잡을 때 유통된 가짜 다시다는 260만명이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농가창고의 위생이 열악한 점으로 미뤄 가짜 다시다에 중금속 등 이물질이 포함되거나 광우병 위험지역의 쇠고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압수품의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다시다는 콩나물국ㆍ시금칫국ㆍ무국ㆍ김치찌개ㆍ떡국ㆍ만둣국ㆍ국수ㆍ설렁탕ㆍ곰탕ㆍ육개장 등 쇠고기 맛을 내는 국과 찌개류뿐만 아니라 조림ㆍ볶음ㆍ부침ㆍ튀김요리 등에도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