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시험100점만점에 가산점이 무려30점..탈락자 구제
2008-06-16 김미경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06년 서울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시험 영어과에 응시했던 김모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발 시험을 치르면서 영어과의 경우 영어말하기시험(TSE)이나 실용영어시험(PELT)의 점수에 따라 가산점을 30점까지 부여하고 토플, 텝스 등의 성적으로 가산점을 2점씩 줄 수 있도록 했다.
100점 만점에 최대 36점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 것.
김씨는 시험에 응시해 1차 필기시험을 통과했지만 1차 시험과 가산점, 면접 등을 종합 반영하는 2차 시험에서는 0.62점이 모자라 불합격했다. 다른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너무 많이 허용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교육공무원법의 가산점 규정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인 10점까지만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했더라면 김씨는 2차도 합격할 수 있었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최대 36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가산점 부분이 법 규정을 어기고 헌법이 규정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무효"라며 "가산점을 10점 이내로 한정해 시험성적을 재산정하면 김씨가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의 가산점 규정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우수한 영어교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뿐 아니라 2007년 시험 때도 같은 방식으로 가산점을 줬으나 2008년에는 이를 법규에 맞춰 10점 이내로 재조정했다.
법원 측이 가산점을 다시 적용해 성적을 계산한 결과, 2006년의 경우 20여명의 합ㆍ불합격이 갈린 것으로 조사됐으나 탈락자들 중 불합격처분을 통보받은 뒤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이들만 구제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