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필로폰 맞고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자수

2008-06-16     뉴스관리자
경남 김해경찰서는 16일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6) 씨 부부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아내 김모(50) 씨와 함께 필로폰 0.03g을 주사하거나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현상으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 홧김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