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 생리대에 나방 번데기"

<카메라 고발>회사측" 동일제품 3팩으로 보상"

2008-07-01     백진주 기자

유한킴벌리 여성위생용품에서 벌레가 발견되자  ‘생산과정상의 허점’이라는 소비자의 주장과 ‘유통 및 소비자관리 과실’이라는 업체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최모씨는 지난 3월 24일경 유한킴벌리의 애니데이(팬티라이너)를 사용하려다 제품 속에 죽어있는 벌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곧바로 고객센터로 연락해 해당제품과 남아있는 제품 모두 택배로 본사 측에 접수했다.

며칠 후 “유통과정에서 벌레가 생겼다”는 답변과 함께 ‘나방류 번데기’라는 분석 결과를 팩스로 받았다. 다음날 업체로부터 제품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이 왔으나  수업 중이라 다급히 통화를 종료했다.

그러나 택배로 배송된 내용을 확인한 최씨는 어이가 없었다. 동일제품 3팩(40개들이)과 지난번 접수하고  남은 제품이 다시 돌아온 것.

벌레가 나와 사용하기도 싫은 제품 몇개를 다시 던져 두고 입막음 하려는  업체 측 태도에 화가 난 최씨는 “해당 제품을 다시는 쓰고 싶지 않다”고 항의하며 제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며칠 전 통화 시 새 제품 3팩을 보내겠다는 내용에 동의를 하셨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최씨는 “통화내용을 확인 못한 건 내 잘못이다. 하지만 여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상품인 데 벌레 이물질을 겨우 동일제품 3팩으로 얼버무리려 하냐”며 기막혀했다.

이어 “제품생산과정에 개선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제조 공정상에 유입된 것 같다는 소비자 주장과 달리 원형그대로 고치까지 확인 가능했다. 제품의 압착공정상 절대 나올 수 없는 형태”라고 해명했다.

이어 “보관상의 문제로 비슷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제품 보관에 유의를 요하고 개봉 후 최대한 빠른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사이트상에도 공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포장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과대포장 및 비용 상승의 문제가 적지 않다. 또한 벌레투입을 막는 소재개발 역시 인체 유해 문제 때문에 관련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