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번역개발원 가입비, 엿장수 맘대로?"

2008-06-20     박지인 기자

 

 

“인터넷을 찾아보니 대부분 가입비 68만원을 냈다고 하더군요. 48만원, 24만원을 낸 사람도 있구요.근데 98만원을 내고 서비스 한달만 받은  저는 뭡니까?”

번역사 프리랜서 양성 교육업체 ‘대한번역개발원’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차이가 나는 가입비를 받아 회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 용산구 회사원 김모씨는 투잡을 할 생각에 지난 2006년12월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대한번역개발원에 가입하면 프리랜서 번역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접했다.

김씨는 상담원을 통해 “회원 가입비 98만원은 12개월 카드할부결제 가능하다. 평생 한번만 내면 된다”는 말을 듣고 흔쾌히 가입했다.

가입비에는 개발원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체 출제한 번역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었다.

또 번역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회원에게는 개발원측에 의뢰된 번역물을 제공해 부가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는 말에 김씨는 귀가 솔깃했다.

김씨는 2006년12월 가입했지만 무슨 영문인지 이듬해 3월이 돼서야 정식 회원으로 등록됐다.

개발원의 일본어 자체 시험을 치렀지만 통과하지 못한 김씨는, 가입비 98만원에 비해 학습 프로그램이 탐탁지 않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대한번역개발원에 문제가 있다는 많은 글을 보게 됐다.

“허위 광고도 허위광고지만, 가입한 사람마다 회비가 각기 다르니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며 김씨는 개발원측에 가입비 문의 메일을 보냈다.

담당자는 수신 확인을 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어떤 답변도 주지 않았다.  김씨는 억울한 마음에 뒤늦게라도 가입비를 돌려받고 싶다며 본지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개발원측은 “ 10년 전 가입기간 없이 시험을 무제한 치를 수 있는 조건으로 가입비 48만원을, 가입한 회원이 재가입을 할 경우 50% 할인한 24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2000년 초기에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회원 자격 기간 2년으로 가입비 68만원을 받았다. 재가입할 경우 50% 할인해 34만원을 받았고 2006년부터 물가 동향에 맞춰 회원 기간 1년으로 가입비를 98만원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감안해 1년여 동안 한시적으로 가입비 68만원을 받고 있다”며 "98만원을 납입한 회원들에게는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개발원측이 자체 출제한 시험에 대해서는 “영어 8문제, 일어 7문제 등 각각 문제별로 레벨을 측정해 전체 점수가 1,2,3 등급 내에 들은 회원에게는 의뢰받은 번역물을 제공한다”고 해명했다.

가입비 환불 여부는 “계약한 뒤 가입 기간 중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불가하다. 다만 가입 기간이 만료됐지만 학습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회원들이 요청하면 추가적으로 서비스 사용 기회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