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영업시간 제한 추진
2008-06-21 뉴스관리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정하는 한편 월 3-4일 이하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 일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영업 제한 시간과 제한 품목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배경에 대해 "아무 제한 없이 완전 경쟁한다는 것은 중소 영세 상인에게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