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전의경 헌법소원과 육군 재배치 신청하자"

2008-06-22     뉴스관리자

"우리 모두 헌법소원과 육군으로 재배치 신청을 해 봅시다"

강의석씨가 전ㆍ의경에게 헌법소원과 육군으로 재배치 신청을 하자는 공개편지를 썼다.

강의석씨은 "며칠 전 현역 전경인 친구 중 한 명이, '(촛불문화제에서) 친구가 연행되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 그리고 경찰의 직무유기 상황을 보면서도 이에 대해 바로 잡지 못하는 내 자신, 옳은 것을 옳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며 육군으로 재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경찰의 순수한 치안업무인 집회 및 시위의 진압의 임무는 결코 국방의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촛불문화제의 진압명령은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강의석씨는 또 "이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함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하며 함께 하자고 강조했다.

강의석씨는 최근 다음(Daum)에서 1,3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요청한 전경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네티즌 83.1%(1,106명)가 '찬성-본인 의사 존중'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강의석씨에 따르면 모든 국민이 원고가 될 수 없다며 육군 현역병 중 전경으로 발령되었거나 전경, 의경으로 활동한지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헌법소원과 ‘전경으로 전환복무배치 처분 취소신청’ 또는 ‘재배치 신청’이 가능하고, 180일이 지났지만 양심의 가책으로 더 이상 전경, 의경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육군으로 재배치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글에서 "지난 주 금요일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변호사 두 분을 뵙고 이 사안을 위해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 소송비용과 소송대리인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일만 남았다"고 전했다.

한편 강의석 씨의 친구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이 모 상경은 지난 12일 남은 복무기간을 육군에서 이행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해 한동안 논란이 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