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도전, '하하몽 닷컴' 간접광고 징계 여부로 '속앓이'

2008-06-22     스포츠.연예팀
MBC '무한도전'이 간접광고 심의 규정 위반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소환 명령을 받았다.

'무한도전'은 지난 2월 말 3월 초 방송된 '무한도전-인도 자아성찰' 편에서 하하몽 닷컴의 의류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에 내보내 이 같은 조치를 받았다.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9일 ‘무한도전’ 제작진에게 의견진술을 위한 참석 공문을 보내고 '무한도전'의 제작진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무한도전'은 지난 2월 '가정방문 특집'에 모 제과업체 사은품과 '이산 카메오' 특집에 특정브랜드 의상을 노출해 경고를 받은 바있다.

하지만 방송심의소위는 하하와 함께 쇼핑몰을 운영하는 MC몽이 출연 중인 KBS 2TV ‘해피선데이-1박2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여부는 의도성의 문제다”라며 “‘1박2일’의 경우 브랜드 노출 시간이 2-3초 정도로 짧은 데다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조만간 '무한도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다음달 초에 열릴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