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 입원 2살 어린이를 '나이롱 환자'로 몰아"

2008-06-25     김미경 기자

“어떤 엄마가 건강한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팔에 링거까지 꽂아가면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하겠습니까?”

신협이 폐렴으로 입원한 어린이를 ‘나이롱환자’로 몰아 원성을 사고 있다.

전남 해남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1월 신협 직원의 권유로 26개월 된 아이와 6개월 된 아이 명의로 ‘어린이 CI 공제’를 가입했다.

아이들 보험이 몇 건 있어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시골이라 안면있는 직원의 권유를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두 아이가 같이 폐렴에 걸려 입원하게 됐다.

2주면 완치될 거라는 의사의 소견을 믿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 데 퇴원할 무렵 이번엔 남편이 갑자기 급성 독감이 걸려 입원하게 됐다.

아이들도 아버지에게 옮아 다시 고열이 났고, 의사는 지금 퇴원하면 또 다시 입원을 해야 한다며 며칠 경과를 더 지켜보자고 했다. 아이들을 하루라도 빨리 퇴원시켜 집에서 안정시키고 싶었지만 결국 입원한지 20일이 지나서야 퇴원할 수 있었다. 최씨는 신협에 공제금을 청구해 다행히 아이들 치료비를 상쇄할수있었다.

그러나 2개월 후 아이들이 또다시 폐렴으로 입원해 5일 만에 퇴원했다. 최씨는 다시 공제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신협 측은 “지난 2월에 보험금을 너무 많이 지급해 이번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의사 소견서가 2주로 나왔는데 20일을 입원했다. 초과 입원한 부분에 대한 치료비와 입원비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나이롱환자’ 취급에 화가 난 최씨가 “어떤 엄마가 아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이들 팔에 링거까지 꽂아 가면서 그 고생을 하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협중앙회 책임자는 “자식이 둘이나 있어도 폐렴으로 20일씩 입원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대꾸했다.

최씨는 “만약 그때 의사의 소견서대로 14일만 입원하고 고열이 나는데도 퇴원을 감행했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신협에서 책임질 수 있겠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다른 보험사는 6개월 이내에 동일 인물이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입원 1일당’(초기 입원 3일간은 보험 적용을 해주지 않는 규정)이 적용 안 된다. 그런데 신협은 환수 금액을 계산해보니 두 번째 입원한 것에 ‘3일 초과 입원 1일당’을 적용해 3일치 입원 분을 뺐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의사가 소견서에 적당한 입원 기간이 1~2주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아이의 입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환수하지 않고 공제금을 지급해 민원인과 원만히 해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계약자들의 경우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입원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폐렴에 대해서는 “바이러스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동일한 질병이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보험회사에서는 동일한 질병으로 처리하고 있어 우리도 내부지침을 변경할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