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폭행사건' CCTV 조작의혹 "세 차례 현관 출입기록 삭제"

2008-06-25     스포츠연예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현관 출입기록이 삭제됐다"

배우 송일국 여기자 폭행사건과 관련,  현관 출입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 김순희 기자의 ‘송일국 폭행’ 무고죄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했던 조모 기자와 송일국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박모씨, 진단서를 발급해준 치과의사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

증인으로 출석한 송일국 아파트 관리소 직원 박모씨는 "오늘 증언하는 것에 따라 권고사직 할 수 있다는 소장의 말을 들었지만 용기를 내 출석하게 됐다"며 입을 열었다.

박씨는 "1월 17일부터 18일, 1월 21일부터 22일,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현관 출입기록이 삭제됐다. 기록을 관리하는 보안회사 캡스에 알아본 결과, 일부러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당일 관리사무소 다른 직원과 함께 늦게까지 야근을 했는데 검찰인지 경찰인지 CCTV를 보여 달라고 해 다른 직원이 두 차례에 걸쳐 이를 확인시켜 줬다"며 "검찰을 사칭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관출입기록과 관련한 조작의혹이 무고죄를 기각할만한 결정적 자료로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순희 폭행무고죄 재판은 7월 10일 5차 공판이 열리게 되며 7월 22일 전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