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진코웨이 '다단계판매' 무혐의
2008-06-26 이경환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지익상 부장검사)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단계판매 혐의로 고발한 웅진코웨이에 대해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8월 "웅진코웨이 CI사업국이 5단계 판매원 조직을 갖추고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2%의 채용수수료와 본인의 판매 실적에 따라 5∼19%의 실적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은 다단계 영업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