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해지요청후 4개월 요금 부과"

2008-06-30     박지인 기자

“계약 기간이 만료돼 해지 요청했는데 주변 사람에게 명의 변경을 권하더니 이루어지지 않자 4개월 분 요금 납부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해온 소비자가 계약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부당 요금을 청구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천시 만수동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 2003년8월 3년 약정으로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던 중, 기간이 만료돼 올해 3월 해지 의사를 밝혔다.

매월 1만8000원의 요금을 납부한 장기 고객인 김씨가 업체측에 해지를 요청하자 “해지하기에 아까운 상품이다. 장기 고객이니까 주변 아는 분에게 명의 변경을 권해라. 3년 동안 매월 5000원 금액으로 서비스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친구에게 명의 변경 의사를 물었지만, 업체에 제출할 서류가 너무 많다며 변경을 포기했다.

이후 김씨는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26일 업체측으로부터 이용 정지 예고 및 미납 요금 납부 안내서를 받았다.

김씨는 “해지도 마음대로 못 하느냐”며 “계약기간이 지나 지난 4개월 동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청구서를 보내는 건 부당 행위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업체측은 “(해당 소비자가) 사용 기간이 만료돼 해지 신청을 했지만 장기 고객이라, 2개월 무료 서비스를 안내했다”며 “‘무료 서비스 이후 3년 재약정을 하면 매월 5700원에 저렴하게 서비스해 준다. 하지만 해지를 원하면 다시 연락달라’고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또 “3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2개월 동안 무료 서비스했고, 이후 미납금 4만4000원 납부 독촉장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