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업체 400만원짜리 화장품 바르고 병원신세"
2008-06-30 이경환기자
다단계 업체에서 구입한 화장품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으나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소비자 피해고발이 접수됐다.
더욱이 이 업체는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제도권 밖의 금융권 대출까지 연계해 주면서 수백여만원어치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다.
지난해 8월 D 다단계 업체에서 400여만원 어치의 화장품을 구입한 임모씨(22).
당시 돈이 없었던 임씨에게 업체 측은 제도권밖의 한 대부업체를 소개해 줬고, 사고 싶은 화장품을 갖게 된다는 생각에 임씨는 주저 없이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구입한 화장품을 사용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임씨 얼굴에 부작용이 발생했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임씨는 화장품을 반품하기 위해 업체에 문의했지만 당시 판매를 담당했던 직원은 "구매한 지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반품은 어렵고 100만원 정도에서 합의를 하자"고 설득했다.
임씨는 "약관에 나와 있는 반품 기한도 주말이 껴서 2~3일 정도 늦었을 뿐인데다 부작용 때문에 반품하겠다는데 그 마저 안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대출업체까지 연계해 세상물정 모르는 대학생들을 현혹해 물품을 파는 다단계 업체가 무서울 따름"이라고 한탄했다.
이에대해 D업체 관계자는 "대다수의 다단계 업체 약관상 3개월이 반품 기한이지만 이처럼 피부 부작용에 따른 것은 반품이 가능하다"며 "아직 접수 된 사항이 없는 것을 봤을 때 해당 직원이 자신의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