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이마트 추락사고 차, 출구아닌 벽으로 왜 직진했을까?
2008-06-28 송숙현 기자
26일 오후 10시15분쯤 경기도 성남시 이마트 분당점 4층 주차장에서 염모(여·55)씨가 몰던 뉴EF쏘나타 승용차가 벽을 뚫고 건물 밖 15m 아래로 추락, 염모씨와 옆에 타고 있던 남편 박모(60)씨 2사람이 숨졌다.
사고를 수사 중인 분당경찰서는 "주차장 CCTV 분석 결과, 승용차는 5층 주차장에서 4층으로 내려오다 30여m를 직진해 벽면을 뚫고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운전미숙을 사고원인으로 보고 있다.
녹화된 화면을 보면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켜지지 않았고, 현장에 급정거 흔적(스키드 마크)도 없어 운전미숙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연씨가 차량을 멈추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차체가 앞뒤로 요동치는 등 급발진 사고의 정황도 없어 갑작스러운 실신이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차량이 뚫고 지나간 이마트 주차장 외벽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5㎝ 두께의 석고보드였다. 벽면 안쪽에는 철제 바리케이드(높이 25㎝, 길이 2m, 파이프 지름 15㎝)가 세워져 있었는데, 연씨 차량은 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돌진한 뒤 벽면을 뚫은 것으로 조사됐다. 철제 바리케이드는 사고 차량과 충돌하면서 끊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