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장 개발구역 80%까지 아파트 허용

2008-06-30     뉴스관리자
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 지역의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환경정비계획 사업을 벌일 경우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이면 최대 사업구역의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또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등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범위가 달라진다.

   서울시의회의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0일 오전 서울시와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