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명의도용 “판결 끝나야 해지"

2008-07-02     박지인 기자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에 명의도용당한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했지만 업체측이 이를 즉각 수용하지 않아 소비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소비자는 지난해에도 '하나TV와 웅진 코웨이, 엘지 파워콤에서도 잇달아 개인 정보 도용 및 타인에 의한 정보 조회를 당한 경험이 있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 신평동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24일 저녁 퇴근 후 ‘우리신용정보’에서 보낸 온 스카이라이프 미납 연체금 15만원 독촉장을 받았다.

스카이라이프를 사용하지 않던 이씨는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해 내역을 조회했고 서비스 개통 설치 지역이 울산 중구 OO동 OO-O번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구미에서 태어나 줄곧 구미에서 생활한 이씨는 갑자기 지난해 일이 떠올랐다.

지난해 말 잃어버린 통장을 해지하러 갔다가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된 사실을 알고 내역을 확인해 보니 누군가 이씨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도용해 ‘하나TV'를 사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하나TV' 서비스 개통 지역은 이번에 스카이라이프가 설치된 곳과 같은 주소였다.

이씨는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는 생각에 1년에 1만원 회비를 내고 ‘올크레딧’을 통해 신용정보를 검색했고, 올해 초 울산 지역의 누군가가 ‘웅진코웨이 엘지파워콤’에서도 이씨의 정보를 조회한 기록을 확인했다.

이에 이씨는 곧장 ‘하나TV'에 주민등록등본을 보내 해지 신청했고, 더 많은 도용 피해를 우려해 올해 1월3일 정보 도용자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결과를 기다리던 중 또 다시 스카이라이프에 개인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알게 된것이다. 도용자는 현재 제 3자를 사기 및 절도한 혐의와 병합해 구속, 수감돼 있었고 오는 7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

이씨는 이러한 상황을 ‘스카이라이프’측에 설명하고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도용자의)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을 보내달라. 지금 당장은 해지해 줄 수 없다.”며  “판결문을 검토해서 명의 도용인지 아닌지 최종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씨는 “모든 상황이 확실하고 하루 빨리 해지 처리를 받고 싶다.”며 “이 문제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밤에 잠도 안 온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라이프측은 " (해당 소비자가) 명의 도용 신고를 했고 미납금은 추심 중지했다. 가입시 계약서를 받지 않고, 설치할 때 계약서를 받는다."며 "도용자인 김모씨가 배우자인 것처럼, 대리인 형식으로 자필 서명한 것으로 안다.바로 해지 처리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