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명의도용 피해?..재판 끝날 때까지 기다려"

2008-07-08     이경환기자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에 가입돼 있다?'

이동통신 초고속통신등 통신분야의 명의 도용이  증가하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자신이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가입돼 연체된 이용료 독촉을 받기 일쑤고 일부 소비자들은 연체금이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돼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같은 명의도용을 소비자 개인의 문제로 치부, 해결에 소극적이며 보상 관련 규정이나 법규도 없어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만 억울함에 땅을 치고 있다.

경기도 성남에 살고 있는 이모씨(24 가명). 이씨는 얼마전 한 신용정보회사에서 뜻밖의 우편물을 받게 됐다.

LG텔레콤에 8만원 가량 장기연체가 됐으니 당장 변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씨는 10년 간 KTF를 사용하고 있었는 데다 생전 처음 보는 번호로 가입 돼 있었다.

이씨는 해당 통신사에 항의 했고 업체 측은 "대리점 직원이 고객에게 고지 안한 채 가입시킨 것이 확인 됐다"며 "그에 따른 요금은 통신사 측이 부담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씨는 4년간의 장기연체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씨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명의도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앞으로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됐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하다"며 "보상받을 길이 없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북 진평동에 살고 있는 김모(50)씨도 명의를 도용당했지만 해당업체측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아 발을 구르고 있는 케이스.


김씨는 얼마전 자신의 명의로 울산에서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가입돼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태어나서 울산은 가본 적도 없었던 김씨는 해당 업체 측에 전화해 명의 도용으로 신고했고 한 신용정보 사이트를 통해 이미 몇몇 업체에서 자신의 신용기록을 조회한 사실도 알게 됐다.

게다가 명의도용을 해 온 사람은 이미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상태였다.
이에 김씨는 해당업체에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씨는 "명의도용이 확실한 만큼 당장 해지를 시켜줘야 하는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명의도용 가입 피해는 이동통신 사업자나 대리점이 가입자 유치에만 급급하다 보니 신분증 등 본인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 자체 메뉴얼을 소홀히 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피해가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 관련 법규정이 미비한 큼 보상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5년 이후 지난해 9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명의도용 가입은 3만467건으로 피해액은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같은 명의도용의 65% 가량은 이동통신 사업자나 대리점이 가입자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