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만원짜리 나이키운동화 신고 발 만신창이"

2008-07-03     김미경 기자

"엄지발톱에 피멍이 들고 발목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 운동화를  계속 신으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포츠브랜드 나이키가 착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의  교환 요청을 거절해 불만을 사고 있다.

서울 이문동에 사는 유모씨는 지난 5월 4일 롯데백화점 본점 나이키매장에서 ‘AIRMAX 360 Ⅲ' 모델명의 운동화를 정가 18만9000원에 구입했다.

평소 255mm 운동화를 넉넉하게 신었기에 그에 맞추어 구입했으나, 구입 후 다시 착용했을 때 발 앞쪽이 닿는 느낌이 있어 이틀 후 260mm로 교체했다.

처음 며칠 신었을 때 신발의 재질이 너무 딱딱하고 발의 일부 부위가 아픈 증상이 있었으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 여겼다.

그러나  장시간 착용 결과 신발의 딱딱한 부분들이 발에 닿으면서 심한 상처를 남겼다.

발가락이 닿는 부분, 특히 엄지발가락 쪽이 심한 압박에 눌렸고 급기야 왼쪽 엄지발톱에 피멍이 맺혔다. 발목부분도 운동화 발등커버부분의 끝이 걸을 때마다 계속 스쳐서  상처가 생겼다.

유씨는 더 이상 신발을 착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발의 재질이나 구조·설계 부분 등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돼 나이키 측에 환불요청을 의뢰했다.

며칠 후 제품 수선을 제의하는 전화를 받았으나 유씨는 발의 상태와 신발의 문제는 수선으로 될 사항이 아니라며 재차 환불을 요청했다.

일주일이 지나 롯데백화점 나이키 매장 직원으로부터 "자체 심의한 결과 구입자의 발의 구조적 문제이지 제품에는 이상이 없으니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씨가 발등커버로 인해 발목에 생긴 상처에 대해 따지자 그 부분은 다시 심의하고 연락 주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날이 한참 지나서야 "자체 심의 결과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고 다시  통보해왔다.

유씨가 자체 심의했다고 하는 제품의 데이터를 보내 줄 것을 요청하자 나이키 측은 그런 것은 없고 소견서는 써줄 수 있다고 했다.

유씨는 "소비자입장에서 그만큼의 값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했을 때는 회사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인 회사 측의 태도와 제품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차치하고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불필요한 시간적, 감정적 소모가 상당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착용이 불가능 한 신발에 대해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며 그에 대한 적절한 회사 측의 반응을 기대한 것인데, 데이터도 없는 자체 심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또  "소비자보호센터 고발 의사를 밝히자 상담원은 ‘그럼 신발을 보내드려야 하겠다’라는 비아냥조의 말투까지,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정도까지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 관계자는 "1차, 2차 테스트결과 제품에는 이상이 없었다. 3차 테스트를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현재 고객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 다른 방안을 모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