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이용권, "단 하루라도 쓰면 환불 NO~"
건강을 위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부도나 환불 거절 등으로인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 용산에 사는 소비자 이모씨는 지난 1월 서울 이촌동의 한 스포츠 센터에서 6개월치 이용권 4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3개월 후인 지난 4월부터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이씨는 잦은 출장 등으로 총 4회정도 이용하는데 그쳤다.
이 후에도 피치 못할 출장이 이어지자 이씨는 스포츠센터 이용 기간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출장으로 7월에도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씨는 한달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의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스포츠센터 측은 "하루라도 이용한 경우 환불이 안된다"며 거절했다.
지난 3월에 부산 남구의 한 스포츠 센터에서 10개월 계약으로 60만원을 결제한 김모씨도 마찬가지.
김씨는 계약 당시 스포츠센터 직원에게 "중간에 그만 둘 경우 어떻게 되냐"고 묻자 센터 측은 "양도자를 찾으면 바로 환불해주는데다 사람들이 등록하러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자신들이 양도자를 찾아줄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김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사 등으로 더 이상 스포츠센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김씨가 정작 양도자를 찾아달라고 하자 10개월을 한번에 등록하려는 사람이 없는 만큼 좀 기다려 달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피해사례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한뒤 사업자의 폐업이나 부도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미 결제된 금액은 환급이 어렵다"며 "소비자로 인한 계약해지는 개시일 이후 최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