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뿐 아니라 장교도 매년 성매매교육 받아야

2008-07-02     박창규기자
장교와 사병 등 군인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특별법)이 규정한 성매매 방지 교육을 매년 한차례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여성부는 성매매 특별법이 9월 중 발효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20일까지 입법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일 밝혔다.

   3월에 개정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방지 교육 대상을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ㆍ중ㆍ고교생,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했으나 시행령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교육 대상으로 군인을 특정했고 국방부 장관이 교육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교육 내용을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 ▲건전한 성 의식 및 성문화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특히 전문가의 강의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하되 1년에 한차례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관의 장은 교육한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군인과 같은 병역의 범주에 해당하는 의무경찰과 전경, 공익근무요원도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속한 만큼 교육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기관은 교육 요령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따로 두지 않았으나 위반 기관의 명단을 발표해 기관이 각성할 수 있도록 계도해나갈 계획이다.

   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