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주문 상품 취소시키고 상품평 요청”

2008-07-09     박지인 기자

쇼핑몰을 통해 제품을 주문한 소비자가 배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평 작성 요구를 받은 황당한 사례가 본지에 접수됐다.

지난 28일 G마켓을 통해 1만8천원을 주고 아이보리 색 비키니 옷장을 주문한 강모씨.

음날 배송 완료 문자를 받은 강씨였지만, 주문품이 도착하지 않아 업체에 문의 전화를 했다.

담당 직원은 해당 제품이 품절이어서 배송을 할 수 없다고 했고 강씨는 제품 가격과 배송료 2만2천원을 조만간 환급받을 거라는 생각에 별다른 대응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6월초 강씨는 업체측으로부터 또 다시 “해당 제품이 없다.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데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받았다.

강씨는 환급을 원했지만 6월 말쯤 다시 “해당 제품이 배송 완료됐으니 수취인 확인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택배 회사에 연락을 취해 배송 확인을 했지만, 강씨는 제품을 받지 못했고 이후 황당한 문자를 받게 됐다.

강씨는 “제품을 써 본 상품평을 써 달라”는 문자를 보고 화가 치밀어 업체측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담당 직원은 “확인을 해 보고 연락주겠다”는 앵무새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판매자가 배송 지연, 환급 처리 약속은 인정했다.”며 “환급 완료됐고 상품평 문자의 경우 ‘해피콜’이 아닌 마케팅 성격의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