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영화배우 최씨,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적발 2008-07-05 스포츠연예팀 서울 성북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견 영화배우 최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5일 0시께 성북구 보문동 경동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혈중 알콜농도 0.132%(면허 취소) 만취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다.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아는 사람과 술을 마신 뒤 집이 가까워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