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쇠고기 원산지표시 확대…단속은 10월부터
2008-07-06 뉴스관리자
정부는 영세 상인들의 반발 등을 우려, 3개월 뒤인 10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식당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신고 포상금은 '허위표시'의 경우에만 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7일 관보에 실려 발효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소.돼지.닭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한다.
쇠고기의 경우 시행령 발효와 동시에, 돼지고기 및 닭고기는 12월말께부터 새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곧바로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를 단속, 적발하지 않고 7~9월 계도 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시민명예감시원 등 6천여명이 참여하는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 대상 품목 범위는 쇠고기(식육.포장.식육가공품)의 경우 구이.탕.찜.튀김.육회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해 판매.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식당에서 내놓는 반찬과 국 등에 들어간 쇠고기까지 원산지를 밝혀야한다는 얘기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구이.탕.찜.튀김용만 표시 대상이다.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은 쇠고기 원산지와 식육 종류(한우.육우)를 고의로 속여 표시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도 있다. 다만 시행령에서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의 상한선은 500만원으로 정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곧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고시를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신고한 시민에 대한 포상 기준도 확정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밝히지 않은 단순 '미표시'가 아닌 '허위표시'를 신고했을 때만 포상하고, 최대 포상금은 현행 유통단계 신고와 마찬가지로 200만원으로 하되 상금 하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또 100㎡미만 소형 뒷골목 음식점의 경우 아예 신고 및 포상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