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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불법 사용 논란, '해프닝'으로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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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아이패드 불법 사용 논란, '해프닝'으로 일단락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4.2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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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아이패드 사용과 관련한 전파법 위반 논란이 해프닝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지난 26일 문화부 기자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 장관이 미국 애플사의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들여다보며 전자출판 육성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전파인증과 형식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통, 판매 사용되는 아이패드가 불법이라는 지적.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이폰뽀개기' 카페를 비롯한 네티즌들은 유 장관을 전파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중앙전파관리소에도 유 장관을 신고하는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인증 받지 않은 통신기기 등을 이용하면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논란이 가속화 되자 문화관광부는 이날 오후 "유 장관의 경우 전자책 유통업체인 북센이 연구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아이패드를 브리핑을 위해 빌려온 것일 뿐"이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즉시 해명에 나섰다.

전파관리소 또한 27일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유통, 사용, 보관하는 경우는 처벌하지만 유 장관처럼 연구용 아이패드를 브리팽용으로 빌려온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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