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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멋대로 정기구독권 결제 후 "7일안에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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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쇼핑몰,멋대로 정기구독권 결제 후 "7일안에 취소해"
  •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승인 2011.04.1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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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몰 운영자가 도서 1권을 구입한 구매자의 신용정보를 멋대로 이용, 동의조차 없이 1년 구독권을 추가 결제해 물의를 빚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추가 구매에 대한 사실을 메일로만 고지했을 뿐 아니라 환불 기준일 역시 7일로 한정하고 있었다. 만약 메일 확인이 조금만 늦어졌다면 고스란히 십만원 가량의 금액을 덤터기 쓸 뻔했던 터라 해외 쇼핑몰 이용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0일경 미국에서 운영되는 '프리머스(home.Plimus.com)'사이트에서 원서 1권을 4달러 95센트에 구입했다. 열흘 후인 4월 1일자로 체크카드 결제내역을 통해 MEDIAFEED란 명의로 8만266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메일함을 정리하던 김 씨는 27일자로 '프리머스 측 결제대행 사이트 MEDIAFEED에서 69달러 95센트를 추가 결제했다'는 확인 메일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김 씨는 서둘러 업체 측으로 2번의 확인요청 메일을 보냈지만 수신 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김 씨는 "1~2만원도 아니고 십여만원 가까이 되는 액수를 멋대로 청구하고는 어떤 사실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사기업체에 당한 것 같다"며 불안해했다.


이에 대해 프리머스 관계자는 "1년 구독권으로 출금한 것"이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27일자로 보낸 69달러 95센트 결제 메일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신청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측의 주장과 달리 메일 어디에서도 '1년 구독권 및 해약'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행히 본지의 중재를 통해 업체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은 상태다.


해당 사이트 고객 문의 번호로 결제 당시의 조회 번호(reference number)를 대고 고지 받지 못했음을 강조한 후 강력히 구독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환불 조치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 김 씨의 체크카드 명세서에는  MEDIAFEED 명의로 8만266원 인출 내역이 기재돼 있다.


 


 

 

▲ 김 씨가 신청하지 않은 '1년 구독권'과 관련한 미국내 프리머스 측의 추가 결제 확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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