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무인모텔 이용 제한 개정 "청소년 탈선 우려"
상태바
무인모텔 이용 제한 개정 "청소년 탈선 우려"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13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미성년자의 무인모텔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인모텔은 이용객이 자판기를 통해 숙박비를 내고 입실하는 숙박업소를 말한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숙박업소 주인이 유인숙박업과 무인자동숙박업을 구분해 지방자체 단체에 신고하고, 숙박업체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용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최 의원은 "무인모텔이 미성년자의 탈선장소나 범죄자의 은닉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