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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맹점 고래 싸움에 소비자 새우등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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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가맹점 고래 싸움에 소비자 새우등 터진다
가맹점은 수수료 전가하고 카드사는 부가 서비스 축소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3.01.07 0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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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와 가맹점간 수수료 조정 힘겨루기가 계속되면서 불똥이 소비자들에게 튀고 있다. 카드 자동결제 서비스가 축소되는가하면 수수료 마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소비자 '새우등'만 터지는 셈이다.

7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22일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으로 곳곳에서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높아지고 있다. 

수수료  배분과 합리화 과정에서 결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를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여전법으로 연매출 2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로 인하되고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형 가맹점들의 수수료율은 2%대로 오르게 됐다.

하지만 대형 가맹점들은 이 같은 수수료 인상에 반발, 소비자들을 볼모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1%포인트 올리자 카드사에 통신요금 자동결제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따라 종전에는 카드사에 카드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통신요금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통사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특히 신규 고객들은 통신요금을 자동납부하면서 받던 요금 할인 등 각종 부가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으며 납부요청도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번거로워졌다.

아파트 관리비도 카드 자동 납부가 일부 중단되거나 카드 납부 시 수수료를 입주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알려져 고객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항공, 백화점,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들이 카드사들과 제휴를 통해 진행되던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줄이거나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6개월 무이자 할부 결제를 원하는 고객에게 1~2회차 할부 수수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대형유통업체 등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용실적은 연간 67조원 규모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서비스 축소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네티즌 '최강바다'는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가맹점은) 결제 거부 등으로 카드사와 국민을 협박해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시험하는 건가? 고객을 볼모로 카드사를 압박하려는 꼼수 아니냐"며 가맹점의 카드 결제 서비스 축소를 비난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는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 소비자가 집단소송하면 어떨지 생각해봤냐”고 꼬집었다.

게다가 카드사들도 여전법 시행을 계기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던 각종 할인혜택을 축소하는가하면 포인트 적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서비스를 줄이고 있어 애궂은 소비자의 새우등만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분을 쉽게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통신 등 독과점 형태의 가맹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또한 금융당국은 시장 에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어 소비자들을 볼모로 한 업계간 수수료 싸움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다.   

수수료 인상을 둘러싸고 카드사와 가맹점간 알력 싸움이 계속되면 소비자들 반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가맹점과 카드사의 제휴가 중단되면서 애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고객 피해가 지속된다면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소비자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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