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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부메랑..휴대폰 명의도용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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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유출 부메랑..휴대폰 명의도용 급증
개통 시 '신용카드 본인인증'으로 피해 확산 우려...허술한 절차도 한몫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4.04.1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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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시에 사는 강 모(남) 씨는 지난달 26일 이동통신 A사, 27일 별정통신업체인 B사를 통해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찍힌 전화번호로 연락해보니 서울에서 개통돼 퀵서비스를 이용해 아이폰5S 기기를 보냈다고 했다. 배송 주소지는 서울시 용산구였다. 익산에 거주하는 강 씨가 판매점 측으로 항의했으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되고 신용카드로 본인인증하는 등 정상적인 개통절차를 거쳤다는 답변뿐이었다.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영업이 정지돼 폐쇄됐다고 말을 얼버무렸다. 개통서류 요구에는 개인정보라 폐기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강 씨는 “개통 담당직원과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적도 없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정보를 도난당해 악용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문자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 본인 확인절차는 전산상에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사 측은 “민원인이 오늘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했다”며 “명의도용이라고 결정나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휴대전화 명의도용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포폰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와 함께 '본인인증 방식'으로 한정한 신용카드에서 줄줄이 개인정보가 새어 나가 '검은' 휴대전화  개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올해 4월 중순까지 접수된 피해 제보는 31건. 지난 한해 접수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관련 피해 구제 접수된 87건에 비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규모도 만만치 않다. 최근 CJ헬로비전, SK텔링크, KT파워텔. 에넥스텔레콤 등 업체수가 많아지면서 명의도용 건수 및 금액도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다.

지방에 거주하는 한 소비자는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온라인개통으로 서울의 한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가 개설돼 100여만 원이 넘는 돈이 소액결제로 빠져나갔고 또 다른 소비자는 명의도용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로부터 1천만 원에 육박하는 요금고지서를 받고 아연실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일선 대리점에서 편법 영업을 위해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했다 발각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폐업해 버리고 통신사 측은 본인인증을 들어 ‘정상적인 개통’이라고 주장하며 피해구제를 외면하기 일쑤다. 개인이 신용카드 등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 피해방지 대책 곳곳에 '구멍'...통신사 외면에 사실상 무용지물

지속적으로 피해가 이어지자 작년 8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부는 대포폰을 통한 휴대전화 인증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자 본인인증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했지만 최근 신용카드 개인정보가 새나가면서 본인인증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신용카드사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본인인증만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특히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통신서비스를 해지할 때는 본인확인 전화가 필수라고 하면서 개통은 전화 한 통 없이 너무 손쉽게 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휴대전화 개통시 문자서비스로 안내하는 ‘Msafer 서비스’를 알뜰폰까지 확대했으나 신규 가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미래부 측은 “올해 안에 알뜰폰 업체에서도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인인증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오프라인을 신청할 때는 통신3사와 스무개가 넘는 알뜰폰업체의 명의도용신고접수처를 찾아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게다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M-Safer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문자를 받은 경우 통신사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가까운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면 단말기 대금이나 통화요금 등 명의도용에 따른 일체의 비용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통신사들이 피해구제에 뒷짐지고 있으면 사실상 아무런 구제도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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