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할인매장에서 물건을 살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가격이 할인되는 지, 제품 상태가 어떤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브랜드의 특성에 따라 이월상품 뿐 아니라 스크래치, 얼룩 등 하자가 있는 신제품을 할인가격에 판매하는 등 가격할인의 조건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소비자는 상설매장 판매 제품이 이월상품이나 할인 판매용으로 제작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단정했다 낭패를 겪었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4월 5일 쌤소나이트 상설할인매장에서 백팩을 40% 할인된 17만9천 원에 구입했다.
어린 자녀와 동행한 터라 구입 시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채 구입 이틀 뒤에야 포장을 개봉한 임 씨는 깜짝 놀랐다. 가방 앞쪽 가죽이 찢어져 있고 뒤에는 본드인지 껌인지 알 수 없는 이물이 묻어 얼룩져 새 제품이라고 볼 수 없었기 때문.
제품 디자인 등이 마음에 든 임 씨는 동일한 물건으로 교환을 요청했으나 아울렛 매장에는 현재 재고가 없고 백화점에는 판매 상품이 있지만 정상가로 판매 중이라 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점원은 “아울렛 물건은 백화점도 돌아다니고 전시돼 있던 상품일 수 있어 충분히 감안하고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입 당시 제품 하자에 대한 설명을 일체 듣지 못한 임 씨는 황당하기만 했다.
쌤소나이트 본사에까지 전화했으나 상담원 역시 “이월되거나 수량이 많은 제품의 경우 상설매장으로 입고되며 백화점 제품과 상호교환은 어렵다”고 답했다.
임 씨는 “물건을 살 때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하자가 발생하자 소비자가 원하는 교환은 절대 안 된다면서 환불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포장한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쌤소나이트 관계자는 “고객에게 상설매장 제품의 경우 일부 스크래치가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했고 고객 스스로도 이에 대해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무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소비자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쌤소나이트 상설매장에서는 아울렛 전용 상품군과 정상 판매 상품 중 스크래치 및 잔여재고에 대해 할인을 적용한 상품군으로 운영된다”며 “스크래치 및 DP제품은 정상제품보다 40% 저렴하게 판매돼 정상금액으로 구매한 건과 동일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유통채널 간 상호교환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