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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낚시질, 백화점몰 가장 '극성', 오픈마켓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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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낚시질, 백화점몰 가장 '극성', 오픈마켓 '양호'
최저가 올려놓고 특정 카드결제 요구 빈번...근거없는 가격도 부지기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4.18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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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쇼핑족인 이 모(여)씨는 며칠 전 봄맞이 원피스를 구매하기 위해 가격비교 사이트를 검색했다. 7만 원부터 10만 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가격에 혼란스러웠던 것도 잠시. 당연히 같은 제품이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자 한 이 씨는 7만4천300원으로 표기된 최저가 사이트로 들어가 결제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직접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하니 판매가격은 9만9천 원이었고 온라인 할인가로 2만 원을 할인해 7만8천 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하고 있었다. 이 씨가 최저가로 본 것과 약 4천 원이 차이나는 셈. 이 씨가 최저가로 본 가격에 구입하려면 신한카드로 결제해야만 했고 그나마도 여러 가지 조건이 따라붙었다. 결국 다른 사이트에서 원피스를 7만7천 원 가량에 구입한 이 씨는 “쇼핑몰에서는 겨우 몇 천 원 차이라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걸 아끼기 위해 최저가를 검색하는 게 아니냐”며 황당해했다.

최근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최저가 낚시질을 막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엄포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를 앞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정작 제한조건을 내세우는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밖으로 백화점 온라인몰 업체들의 최저가 속임수가 가장 심했고 그동안 집중적으로 관리받아온 오픈마켓은 현저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18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백화점, 홈쇼핑, 오픈마켓 등 13개 국내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최저가(네이버 가격비교 사이트) 표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절반에 가까운 6곳이 최저가 표기와 실제 판매 가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회원이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아니라 '특정 카드 결제 시에만 적용되는 할인가격'을 최저가로 표시하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방법으로 할인을 적용해야 최저가가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았다.

온라인쇼핑몰 최저가 및 실제 판매 가격 비교

구분

업체명

차이

백화점

엘롯데

o

신세계

x

현대H몰

o

AK몰

o

홈쇼핑

CJ몰

x

GS SHOP

o

롯데아이몰

o

홈앤쇼핑

x

NS몰

x

오픈마켓

G마켓

x

옥션

o

11번가

x

인터파크

x

출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가장 차이가 많은 곳은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이었다. 엘롯데 등 4개 사이트 중  3곳의 최저가 표기와 실제 판매 가격이 달랐다.

엘롯데의 경우 4만 원인 ‘디올 어딕트 플루이트 스틱’을 최저가 3만4천원으로 올려놓고 있었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3만8천 원으로 4천 원 가량 차이가 났다.

신한카드 및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7%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지만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만 카드 청구 할인을 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제품을 2개 이상 구입하는 등 카드 추가 할인까지 챙기더라도 1개당 할인가는 3만5천340원에 달해  최저가 표기의 근거가 없었다.

현대H몰, AK몰 역시 제휴카드를 사용하거나 포인트 차감을 받아야만 최저가에 구입할 수 있었다. 백화점 중 신세계 쇼핑몰만 제대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엘롯데의 경우 가격비교 사이트의 최저가와 실제 판매가격이 4천 원 가량 차이가 났다.


홈쇼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중에서도 GS SHOP과 롯데아이몰이 실제 가격을 다르게 표시하고 있었다. GS SHOP은 카드 청구 할인가를 최저가로 올려놨으며 롯데아이몰은 오히려 가격비교 사이트에 표기한 최저가보다 실제 판매 가격이 낮은 제품도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했다.

CJ몰, 홈앤쇼핑, NS몰 등은 쿠폰을 적용한 가격을 최저가로 표기했으며 카드 청구 할인가는 따로 표기하고 있었다.


◆ '집중 관리' 오픈마켓 최저가 관리 최고

최저가 표기가 가장 잘 지켜지고 있는 곳은 오픈마켓이었다. 공정위가 온라인쇼핑몰 중에서도 오픈마켓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다보니 최저가 낚시질이 발을 붙이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오픈마켓은 옥션을 제외하고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모두 실제 판매 가격과 동일했다. 옥션도 일부 제품만 표기가 다를 뿐 대부분 제대로 표기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로 가격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최저가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실제 판매 가격을 올리는 꼼수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일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일삼은 4개의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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