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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체육복 자체 심의는 '소비자 과실', 외부심의는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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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체육복 자체 심의는 '소비자 과실', 외부심의는 '불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4.25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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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용 5회 만에 심한 보풀이 생긴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에 대해 '소비자 과실'로 결론지은  업체 측의 심의결과가 소비자의 뚝심에 의해 보기 좋게 뒤집혔다.

직접 심의를 접수한 끝에 '내구성 불량'이라며 판정을 받은 것.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에 사는 현 모(여)씨는 "아디다스가 트레이닝복에 사용한 소재가 부적합하다"며 리콜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3월 15일 딸아이에게 줄 아디다스 트레이닝복 세트(G81125)를 30% 할인된 7만9천 원에 산 현 씨.

학원에 갈 때 상의만 5일간 착용했을 뿐인데 허리부분에 1년은 입은 것처럼 보풀이 피어 있었다. 소매 부분도 보풀이 조금씩 일기 시작한 상태.


▲ 착용 5일 만에 트레이닝복 허리부분에 자잘한 보풀이 일어 소비자가 원단 결함을 의심하고 나섰다.


입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여자아이라 험하게 입지 않았는데도 상식선을 넘어선 보풀에 제품 하자를 의심하게 됐다. 더욱이 트레이닝복은 움직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기능성 의류라는 점 때문에 더욱 납득이 어려웠다고.

구입매장을 찾아가 반품을 요구했지만 직원은 “아디다스 전 제품에서 보풀이 발생한다”며 거절했다. 다만 현 씨가 구입한 제품에서 유독 보풀이 심하게 발생해 AS를 많이 보냈다는 설명과 함께 수선을 안내했다.

AS를 받으면 잠시는 깨끗하게 입어도 결국 원단 결함으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 생각해 반품을 고집했다는 게 현 씨 주장.

결국 3월 24일 아디다스 본사에 심의를 접수했고 그 결과 소비자 과실로 판명 나며 제품이 반송됐다.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재심의를 요청해 아디다스 측이 제3기관에 심의를 의뢰했으나 결과는 같았다.

업체에서 주도한 심의 결과에 의문을 품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직접 심의를 의뢰한 현 씨.

심의결과는 '내구성 불량(필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판매업체인 아디다스 측에 책임소재가 있다'는 정반대의 내용이었다.

오랜 시간 끝에 아디다스로부터 환불을 받은 현 씨는 “아이들이 많이 입는 제품으로 상식을 넘어서는 보풀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판매한다는 것은 문제다”라며 “운동복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재를 사용해 결함이 나타난 것을 알리고 전면 리콜을 실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관계자는 “본 상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심의 요청이 많이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았다”며 제품 하자 여부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리콜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 측은 “1차적으로 아디다스 심의팀 검토 결과 소비자 과실로 판명 나 반송했으나 소비자가 재심의를 요구해 제3기관에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결과는 소비자 과실로 동일하게 나와 소비자에게 반송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소비자가 직접 심의 의뢰한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다만 "글로벌 제품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거친 후 제작됐을 것"이라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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