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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바꾸면 모바일 교통카드 잔액, 이동안되고 환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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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바꾸면 모바일 교통카드 잔액, 이동안되고 환불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4.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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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교체 시 모바일 교통카드용 유심(USIM)을 바꾸는 과정에서 잔액 이동이 불가능해 불편하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로선 기술적 한계로 유심 교체에 따른 잔액 호환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유심과 새 유심만 갖고 있으면 오프라인 고객센터에서 잔액 이동이 가능하며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환불도 가능하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에 사는 윤 모(여)씨는 지난 달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사용중이던 유심도 통신사에 맞게 교체했다. 모바일 교통카드를 사용중이던 윤 씨는 새 기기에서도 교통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모바일 앱도 새로 설치했다.

문제는 교통카드 앱으로 잔액 확인을 하면서 시작됐다. 약 6천 원 정도 있던 잔액이 몽땅 사라진 것. 기기 교체 이후 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어 처음에는 통신사마다 앱이 달라 발생한 착오라고 생각했지만 운영업체 확인결과 "교통카드 유심 교체로 잔액이 없는 것이며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받고 다시 충전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업체 측은 본사로 유심을 보내면 전액 환급해주겠다고 했지만 택배 배송비를 감안하며 실질적으론 남는 금액이 거의 없었다.

윤 씨는 "유심은 바뀌더라도도 충전금액은 자동으로 호환돼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교통카드는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잔여 금액 환불보단 '잔액 이동'이 필요하다"며 현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기술적 한계가 있어 잔액 이동은 불가능하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교통카드는 '무기명 카드'이기 때문에 특성상 전산망에 의해 관리가 불가능하다"면서 "각각의 유심에만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잔액 자동 이동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처럼 교통카드도 카드 별로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유기명 카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민감할 뿐더러 소비자들의 반응도 회의적이었다는 것.

다만 "현재 서울지하철 1~8호선 각 역에 있는 'T머니 고객센터'에서 이전 유심과 새로 구입한 유심을 가져오면 간단히 잔액 이동이 가능하다"면서 "모바일앱에서도 자동 환불이 가능하도록 해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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