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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3D TV 화면, 매장에선 '환상적', 집에선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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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D·3D TV 화면, 매장에선 '환상적', 집에선 '보통'
실제 방송 콘텐츠 거의 없는데도 매장에선 전시용 프로그램으로 구매 유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7.09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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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악구 서원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비싼 돈을 주고 신기술로 무장된 TV를 구입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6월 초 몇 년 동안 잘 써오던 TV가 고장나 인근 가전매장에서 새 제품을 구입한 김 씨. 2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이었지만 화질의 선명도가 확연하게 달라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막상 집에 제품을 설치하자 가전매장에서 보던 선명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고, 예전 TV와 별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다. 김 씨가 설치기사에게 문의하자 “아직 UHD 콘텐츠가 많지 않아 100% 고화질 방송을 보는 것은 무리”라며 “가전매장 내 TV화면은 데모영상”이라고 털어놨다. 김 씨는 “FHD서부터 3D, UHD TV 등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는 즐길 수 없는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팔아먹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면서 국내 초고화질(UHD) TV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실제 방송 콘텐츠가 아주 빈약한데도 판매 매장에서는 미리 제작된 전시용(데모)영상을 이용해 선명도가 높은 화면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 UHD 기술은 발달하는데 콘텐츠는 제자리걸음 

UHD TV는 풀HD TV보다 화질이 4배 정도 높은 초고화질 TV다. 소비자가 안방에서 UHD 화질을 즐기기 위해서는 TV 제조 기술뿐 아니라 영상촬영, 편집, 송출 등 방송사의 콘텐츠 기반 기술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TV 제작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HD 방송 콘텐츠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현재 UHD 방송 콘텐츠는 지난 4월 개국한 케이블TV UHD 전용 채널 U-max(유맥스), 지난 6월 초 개국한 KT 스카이 UHD 채널 정도다. 위성방송에서 지난 6월 30일 방송 상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련 기술 기준을 제정하고, 지상파 방송 역시 시범방송을 하고 있다.

여러 채널에서 UHD 방송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범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셈이다. 또한 전용 채널을 선보인 케이블과 IPTV 역시 서비스 초기인 만큼 UHD 전용 콘텐츠 수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체 화면으로 생생함을 전달한다는 3D TV 역시 지난해부터 다양한 시범 방송을 시행했지만 정규 방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3D 전용 채널인 ‘스카이3D’에서도 자체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 가전매장에서 본 선명한 화면, 사실은…

UHD 콘텐츠 부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가전매장 등에서 데모 영상만 보고 실제 방송이 송출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다.

막상 집에 설치 후 방송을 시청할 때에는 매장에서 본 것과 다른 화질에 실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UHD TV나 3D TV 모두 일반 영상을 신기술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지만 영상제작과 편집에까지 적용한 콘텐츠와는 품질 면에서 차이가 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TV 제조업체들이 국내에 UHD 방송 프로그램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데모영상을 유통업체에 같이 넘겨주고 있는 것. 삼성플라자, 롯데하이마트 등 가전매장에서도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데모영상을 이용하고 있다.

가전 유통업체 관계자는 “매장에 전시되는 TV상품에 데모영상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판매하는 직원이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현재 콘텐츠는 많이 부족하지만 영화나 다른 콘텐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부당광고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단 TV 제조업체와 콘텐츠 제공업체가 다른데다가 다른 나라보다 국내 업체가 선도해 나가는 분야다 보니 콘텐츠 부족 상황을 소비자가 인지한 뒤 구매한다고 봐야 한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현재 콘텐츠 부족 상황을 모르고 구매하는 ‘소비자 오인성’이나 정보를 공개되지 않아 콘텐츠가 없는 TV를 사느라 다른 제품 구매가 주는 ‘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살펴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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