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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에어컨 최저가 믿고 샀다가 설치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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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에어컨 최저가 믿고 샀다가 설치비 폭탄
싼 가격으로 구매 유인한 뒤 설치비로 차액 벌충 의혹...구매조건 꼼꼼히 짚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7.17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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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주시에 사는 한 모(남)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오픈마켓에서 에어컨을 구매했다 낭패를 겪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120만 원 가량하는 유명브랜드 에어컨이 20만 원이나 저렴한데 혹한 것이 문제였다. 분명 '6만~10만 원 가량하는 기본 설치비까지 포함됐다'는 구매 시 조건과 달리 막상 설치하려니 배송비 10만 원, 추가 설치비 30만 원 등 총 40만 원을 더 요구했다. 제조사 매장에 확인한 결과 설치비는 20만 원을 넘지 않았다. 아무래도 탐탁치 않아 따로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하자 설치기사는 제품을 가지고 가버렸다. 오픈마켓에 항의했지만 “배송비를 내지 않은 탓”이라며 환불조차 거부했다. 한 씨는 “이미 결제한 기본 설치비를 배송비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했으나 무조건 비싼 비용을 들여 설치해야 한다고 강요할 뿐이었다”며 황당해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배송비 4만 원을 판매자에게 주고 환불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했다”면서 “지정된 곳에서만 설치할 것을 강요했다면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구로구에 사는 주부 김 모(여)씨는 최근 벽걸이TV를 구매하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인터넷 최저가로 제품가격은 40만 원으로 월등히 저렴했지만 배송비 4만 원에 설치비를 8만~12만 원까지 따로 받는 터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인근 가전매장에 들러 가격을 확인한 김 씨는 혼란에 빠졌다. 오프라인 매장 가격에서는 50만 원에 배송 및 설치비가 무료였던 것. 최종가격을 비교해보니 온라인쇼핑이 52만~56만 원으로 오히려 더 비쌌다. 김 씨는 “당연히 온라인이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초기설치 비용은 원래 무료고 이전설치 비용만 받는다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혼란스러워 했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온라인몰이 실제로는 각종 추가 비용을 덧붙여 차액을 벌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별도의 전문적인 설치가 필요한 에어컨, 벽걸이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보다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한 후 터무니 없는 설치비를 요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부르는 게 값’인 온라인쇼핑의 설치비 전가 행태를 고발하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쇼핑몰에 추가 비용에 대한 기준은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협의 등 모호한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다.

최근 무더위로 인해 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에어컨의 경우 온라인 판매 후 비싼 설치비를 요구하고 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가 하면 설치비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관 길이를 허위로 책정해 설치비를 부풀리는 수법이 '애용'되고 있다.

이미 충전돼 있는 에어컨 가스를 채워넣었다며 충전비 명목으로 5만~8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일부 모델에만 필요한 전기 공사를 해야 한다며 가격을 부풀리는 식이다.

기본 설치비는 6만~10만 원 가량이지만 막상 나가는 돈은 40만~50만 원이 훌쩍 넘어가게 된다.

물론 실외기를 놓을 앵글 등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 없고 의심이 가도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 과도한 설치비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사전에 제시한 추가비용 기준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로 현장에 와서는 ‘주변 환경'을 탓하며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현장에서 협의’한 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입증하기 어렵다.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에서 구입한 소비자들은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설치비용은 별도의 문제'라며 발을 빼기 일쑤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설치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가전제품은 온라인 상에 기준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 기술적인 부분을 검증하기 어려운데다가 판매자와 소비자가 정반대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난감해 했다.

다른 오픈마켓 관계자 역시 “판매자가 설치업체 지정을 강요했다면 오픈마켓에 신고하면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도 “구입 후 사전에 '배송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추가 비용 기준을 고지했다면 소비자가 그 가격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치비용이 표시된 가격과 다르다면 문제가 되지만 구매하기 전에 추가 비용 기준에 대한 고지가 됐다면 해당 가격을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구매했다고 봐야 한다”며 “다만 ‘해당 구입처에서 지정한 설치업체에서 꼭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구매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강제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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