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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아차했다간 로밍 요금 폭탄, 이것만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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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아차했다간 로밍 요금 폭탄, 이것만은 지켜야...
SMS·음성통화 수신에도 과금…귀국 후 데이터로밍 무제한서비스 해지는 필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7.21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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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앱 자동업데이트로 데이터요금 7만원 부과 = 지난 3월 중순 가족들과 카자흐스탄으로 여행을 떠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에 사는 배 모(여)씨. 다음 날 아침 '데이터요금 5만원이 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알고 보니 데이터 차단을 하지 않는 바람에 카자흐스탄에 도착한 날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앱 자동업데이트로 7만원의 데이터요금이 소진된 것. 그는 "데이터 차단만 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이 정도로 나올 줄 몰랐다"면서 "내 실수이긴 하지만 겪어보니 황당할 따름이다"고 답답해했다.

# 받지도 않은 국제전화 요금 청구? =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는 은 모(여)씨는 지난해 말 20일 간 유럽여행 중 이틀간만 '무제한 데이터로밍'을 이용했다. 나머지 기간은 차단해달라고 부탁했고 음성·문자수발신은 차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뒤 받아든 요금 청구서에는 로밍 음성통화 명목으로 약 9천원 정도가 부과돼 있었다. 여행도중 요금이 걱정스러워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 수신도 최대한 자제했던 터라 이상하다싶어 통신사 측에 자초지종을 묻었다. 통신사 측은 "음성차단을 하지 않고 데이터 차단만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경우 안내멘트만 들어도 통화요금이 청구된다"고 설명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맞아 해외여행 시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하게 통신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소비자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통용 중인 스마트폰 대부분이 사용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해외 현지에 도착하면 국내 통신사와 제휴한 현지 통신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자동 로밍'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에서 사용하던 환경 그대로 들고 갔다간 요금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계나 카메라 용도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앱 자동업데이트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데이터를 소진하는 구 버젼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아 귀국 후에도 과도한 해외요금이 청구되는 새로운 버젼의 피해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 국내 요금의 150~200배 과금...SMS·음성통화 수신에도 요금 부과

각 통신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제공하는 로밍 서비스는 단가로만 따지면 국내요금의 수 백배가 넘는다. 국내 요금이 패킷 당 0.025원이지만 현재 통신사 별로 고시한 로밍요금 단가는 패킷 당 4.55원으로 1MB 당 9천300원이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을 전송하는데 약 890원(100KB 사용), 4MB 짜리 노래 한 곡을 내려받으면 약 3만7천 원 정도 부과된다는 것. 데이터 로밍요금이 국내 요금보다 150~200배 정도 비싼 것.

이 때문에 로밍 서비스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사용자가 해외 도착 후 1시간 만에 로밍 요금으로만 3~5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같은 과금 단위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앱 자동업데이트'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사용자들은 데이터 차단을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안심하기 마련이지만 설치된 앱이 자동업데이트를 하는 순간 사용자도 모르게 데이터 사용량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음성통화나 문자메시지 사용시에도 사용자들의 오해는 이어진다. 발신자에게만 요금이 부과되는 국내와 달리 로밍시에는 수신자에게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데 이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음성통화는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통화연결음이 들리는 순간부터 요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짧게 통화를 끝내도 요금은 분 당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다요금이 부과되기 마련이다.

◆ 이통사·단말기 통해 사전 차단하고 로밍 요금제 해지 체크해야

이처럼 로밍요금 과다 부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용자가 출국 이전에 로밍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다.

방법은 단말기를 통한 차단과 각 이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2가지다.

특히 이통사 차단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음성통화, MMS 등 차단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사용자가 자신의 상황과 여행 목적에 따라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 로밍 차단'이라면 3G 혹은 LTE 데이터만 차단하는 것이고 '로밍 차단'은 데이터와 음성통화, SMS까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서비스인 것.

만약 깜빡하고 통신사 차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단말기 내에서 직접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에어플레인모드(비행기탑승모드)'를 사용해 모든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가장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데이터만 별도로 차단할 수 있다.

만약 안심하며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면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로밍 무제한 서비스나 기간형 혹은 정액형 데이터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데이터 로밍 무제한 서비스의 경우 통신사에 따라 자동 해지가 불가능해 귀국 후 서비스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서비스 요금이 계속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무제한 요금제'더라도 통신3사 무제한 요금제 모두 1일 100MB 이상 사용 시 데이터 속도가 200Kbps 수준으로 내려가는 점도 특징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매년 로밍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다양한 요금제 및 차단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고 해외 도착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로밍서비스 관련 불만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편"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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