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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주성분만 기재...표기없는 성분으로 부작용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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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은 주성분만 기재...표기없는 성분으로 부작용 어쩌나?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7.2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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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먹고 바르는 약이 화장품보다 성분에 대한 표시가 부실한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의약품의 성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가 부작용을 겪었다. 화장품과 달리 의약품은 전성분을 표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이달 초 영국계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의 락티케어HC로션1%(일반의약품)를 1만2천 원에 샀다. 평소 젖산(lactic acid)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는 이 씨는 제품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입했다고.

2회 정도 사용한 후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심한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했다.

젖산 부작용과 거의 유사해 이상하다싶었던 이 씨는 곧바로 GSK 고객센터로 문의할 결과 젖산이 함유된 제품이란 걸 알게 됐다.

"왜 젖산 성분은 표시하지 않았냐? 성분에 표기가 있었다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따져묻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만 적어놨다.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이 씨는 “젖산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만 알았어도 이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치료용으로 쓰이는 의약품에 부작용 등을 선별할 수 있는 전성분 표시가 안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전성분 표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관계자는 “임상시험이나 시판 후 조사(PMS) 등을 통해 분석된 성분을 약사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부작용과 함께 기재하고 있다”며 “해당 사례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장품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게 하는 '전분성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의약품의 주성분만 표기하면 돼 어떤 성분이 얼마나 합유돼 있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는 것이 현실.

때문에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 및 피해를 입은 경우 구매한 약국에서 환불을 받거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는 방법 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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