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로 명의를 도용당해 대출이 이뤄지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조회를 중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이 신용정보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했다.
25일부터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 3개 신용조회회사(CB)가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고객은 해당 금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조회회사(CB)에 신용정보 조회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경우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CB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정보유출 피해를 입었더라도 금융사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신용조회회사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이번에 변경된 체계에서는 고객이 직접 신용조회 중지 신청을 하면 30일간 신규 금융거래 개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용조회가 중지된다.
이 기간에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SMS)로 고객에게 통보된다. 고객은 조회중지 기간 내에 일시 허용 등 서비스 차단설정을 자유로이 바꿀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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