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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펜션이용권 샀다가 '추첨제'에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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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펜션이용권 샀다가 '추첨제'에 울화통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8.0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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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판매하는 펜션이용권이 극성수기에는 추첨제로 운영돼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했다.

충북 충주시 봉방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저렴한 여름휴가를 위해 홈쇼핑에서 산 펜션이용권이 애물단지가 됐다며 억울해했다.

지난해 8월 말 홈앤쇼핑에서 비성수기 3박과 성수기 3박 펜션이용권을 18만 원에 구입한 김 씨.

이번 7월 말 여름휴가를 위해 서둘러 4월에 예약하려던 김 씨는 그제야 6월 중순부터 예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게다가 선착순이 아닌 추첨제로 당첨된 사람만 이용이 가능했다.

구입 당시 알지 못했던 사실에 속은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고.

6월 중순경 예약을 위해 홈페이지에 들어갔으나 이용가능한 펜션 수는 눈에 띄게 줄었고 원하는 날짜는 모두 마감되거나 추첨이 종료된 상태였다.

홈앤쇼핑 측에 “추첨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펜션이용쿠폰 문자메시지 발송 시 해당 내용을 안내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졌지만 "방송 중 안내했다"며 김 씨에게 책임을 넘겼다.


▲ 방송 당시 '추첨제 운영'에 대해 고지했으나 홈쇼핑 특성상 방송전체를 보지 않을 경우 알기 어렵다는 폐해가 있다.


방송 중 추첨제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김 씨에게 회사 측은 오히려 그게 홈쇼핑의 단점이라며 응수했다. 이용하지 못한 펜션이용권은 환불 기간마저 지나버려 40% 공제 후 60%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결국 홈쇼핑서 산 펜션이용권보다 두 배 가까운 비용을 들여 다른 숙소를 예약했다는 김 씨는 “홈쇼핑이 시작 시간이 정해진 드라마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을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 않느냐”며 “상품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문자로 간단히 설명할 수도 있었을텐데 의무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극성수기에는 추첨에 의해서 예약이 진행되는 점에 대해 방송에서 고지하고 홈페이지 예약 사이트에도 안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씨의 경우 당사 반품 기준에 따라 319일이 경과돼 최대 40%의 위약금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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