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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아 텐트에 뻥 뚫린 구멍, 제품 하자? 소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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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아 텐트에 뻥 뚫린 구멍, 제품 하자? 소비자 과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7.31 08: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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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텐트에 생긴 구멍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일고 있다.

"구멍이 난 불량품을 판매했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에서는 "완벽한 검수 후 판매해 하자 제품이 유통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텐트의 경우 하자 발생 시점을 추측하기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심의를 진행할 수 없어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빚어져도 해결이 쉽지 않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원 모(남)씨는 지난 5월 말 코베아에서 150만 원 상당의 텐트 아웃백블랙을 풀세트로 구입했다.

6월 초 간 캠핑에서 새로 산 텐트를 설치한  원 씨는 깜짝 놀랐다. 이너텐트에 누워 있는데 텐트 안쪽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왔던 것. 가만 살펴보니 작은 구멍 하나가 뚫려 있었다.

어처구니 없었지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 거라 믿고 구매처에 이를 알리고 확인을 위해 제품을 보냈다.

그러나 며칠 뒤 코베아 측은 “당사는 유통 전 제품 검수를 철저히 해 불량 제품이 유통될 수 없는 구조”라며 “텐트 설치 시 폴대나 팩, 파쇄석에 의해 구멍이 날 수 있다”며 소비자 과실에 무게를 뒀다.

게다가 소비자과실로 확정하며 보내온 사진자료에는 원 씨가 발견한 구멍 외에 누가 봐도 고의로 뚫은 듯한 여러 개 구멍이 더 있었다고.

원 씨는 "애초 텐트에서 발견한 구멍은 하나뿐이었다.  총으로 뚫은 것처럼 말끔하게 생겨 누가봐도 제조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폴대나 팩, 파쇄석으로는 텐트에 생긴 것과 같은 말끔한 구멍을 낼 수 없다는 게 원 씨 주장.


▲ 원 씨가 발견한 한 개의 구멍(상)과 업체에서 소비자과실 근거로 제시한 텐트에 난 여러 개 구멍.


게다가 업체에서 보내온 사진과 달리 구멍 발견 당시 텐트를 살펴봤을 때는 다른 흠집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과실 여부에 대한 업체와의 엇갈린 입장차로 원 씨는 한국소비자원 측으로 심의를 요청했지만 텐트 특성상 심의가 어려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코베아 관계자는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신청해 소명자료를 보냈고 소비자원 측에서도 소비자 과실 쪽으로 평가를 내렸다”고 입장을 밝힌 후 “고객이 애초에 수선을 요구해 진행했으나 느닷없이 변심해 인터넷커뮤니티에 글을 게재하고 한국소비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원 씨는 “제조상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했으나 소요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설명을 듣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다행히 코베아에서 무상 AS를 약속했고 구입처에서 소정의 보상액을 제안해 받아들이게 됐지만 제품 하자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코베아 측은 괘씸하다”고 말했다.

직접 중재를 진행한 한국소비자원 조정관은 “해당 건은 업체에서 제안한 무상 AS를 소비자가 받아들이면서 종결됐다”며 “소비자가 제품 하자를 주장한 데 대해 코베아 측은 전 제품 품질 검사 후 출고되기 때문에 구멍 난 제품이 유통됐을 리 없다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사용한 텐트의 경우 제3자가 제조상 문제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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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2021-03-30 15:46:50
같은 이유로 하자 신청 환불 요구 했으나 결과는 판애자측이 유리하네요 이 이 억울싼 피해보상은 어떠해야하나요 욕나올거 같네요 소비자보호원에 이의 신청을해도 시간만 걸릴뿐 결과는 제 3자의 입장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화나요

쫑아 2016-09-19 16:34:18
코베아 브렌드 제품을 구매할때는 AS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때문인데 실상은 영 아닌듯 싶습니다.
저도 최근 코베아 제품을 샀는데, 아마도 반품되거나 한 상품을 그대로 판매한것 같더군요. 도데체 리퍼관리를 어떻게 하는건지. 비슷한 사례인듯 하여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