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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품 불법 텔레마케팅 기승…본사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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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품 불법 텔레마케팅 기승…본사는 나몰라라
노년층 요금할인·사은품으로 낚아 장기 약정 '족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8.0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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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학교로부터 특정통신사 가입을 조건으로 통신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광주 북구 동림동에 사는 손 모(여)씨는 얼마 전 LG유플러스로부터 통신사 변경 전화를 받았다. '사전에 학교 측과 상의없이 통신사를 옮기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생각나 거절하자 상담원은 통신사 변경을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현금 2만원까지 준다는 말에 통신사 변경을 결정했다. 하지만 한 달 후 이전 통신사에서 위약금 청구가 왔고 학교로부터 "다음부터 학교 동의없이 통신사를 옮겼다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엄포를 들어야 했다. 손 씨는 "텔레마케팅 피해자가 설마 내가 될 지는 몰랐다. 이후 통신사 측은 연락조차 없다"고 황당해했다.

#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에 사는 류 모(남)씨는 그동안 아버지 이름으로 KT의 인터넷과 IPTV서비스를 이용해왔다. 얼마전 통신사 고객지원실로부터 '매 월 3천원을 할인해준다'고 연락을 받은 아버지가 장기가입자 혜택으로 알고 수긍하자 곧바로 '3년 약정 완료'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연장계약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류 씨 측이 해당 상담사와의 통화를 재차 요구했지만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 류 씨는 "3년 약정 얘기가 있었다면 아버지도 계약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요금 할인을 미끼로 무려 3년이나 계약을 연장하다니 어이가 없다"고 불쾌해했다.

수 년전부터 국내 통신상품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자 각 사업자들의 무리한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통신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이어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결합상품 피해로 자주 거론됐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지역유선사업자 역시 경쟁적으로 상품 유치 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서 결합상품 뿐만 아니라 단일 통신상품에 대한 피해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

최근에는 다수의 잠재고객과 접촉하기 쉬운 텔레마케팅을 통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층처럼 통신서비스에 대해 상대적으로 둔감한 고객층이 주 피해 타겟으로 지목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통신관련 피해 1천20건 중 불완전 계약 피해는 총 240건. 그 중 텔레마케팅을 통한 피해는 110건으로 전체 통신피해건수의 10.8%, 불완전 계약 피해의 절반(45.8%)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텔레마케팅에 의한 통신계약 피해는 보상을 두고 통신사 측이 적극 대처하기보다는 판매업자와 소비자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아 해결에도 난항을 겪는 일이 많다. 

◆ 본사는 "공식 금지" 입장...소비자 구제 받을 길 없어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서비스 판촉 관련 텔레마케팅은 대부분의 통신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통신사가 자사 회원정보를 기반으로 전화영업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올해 초부터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부정적 여론이 이어지자 텔레마케팅을 통한 판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통신사 대리점과 위탁 판매계약을 맺은 '판매점'을 중심으로 여전히 불법 텔레마케팅을 통한 판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자들은 "편법 영업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비롯해 거액의 페널티 부여 등으로 근절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통신상품 불완전판매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라 표면적인 입장과는 달리 실적을 위해 음성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판매점에서 일어나는 불법 텔레마케팅이 기업이미지 제고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적 사업으로 봤을때 불완전판매에 대한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큰데 누가 장려를 하겠느냐"고 항변하면서도 "경쟁사에서는 공공연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결국 본사 차원에서 '불법'으로 선을 그었기 때문에 텔레마케팅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녹취록이나 계약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물 확보도 쉽지 않아 그저 앉아서 부당하게 맺어진 계약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통신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그 중에서 텔레마케팅을 통한 피해는 음성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피해 규모도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 "불완전 판매 위험이 높은 텔레마케팅 전화를 통한 계약은 가급적 피하고 공식 홈페이지나 대리점을 통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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