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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제주에 몰리는 까닭은 날씨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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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피해 제주에 몰리는 까닭은 날씨탓?
항공기·선박 결항 잦은데도 약관은 내륙과 동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8.12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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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으로 비행기 결항돼도 렌터카 환불 불가 서울 양천구 신정7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달 20일 제주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선입금 8만원을 내고 차를 빌렸다. 하지만 여행 출발을 앞두고 태풍이 올라와 전날(2일) 비행편이 모두 결항됐다. 다음 날 아침까지 이륙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결국 여행을 포기하고 선입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비행기가 결항된 내역서가 없으면 선입금은 일부라도 돌려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씨는 "비행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결항 여부를 알려주지 않아 결국 취소했는데 선입금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하니 황당하다"면서 "무턱대고 결항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져와야 돌려줄 수 있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 '완전면책보험'이라더니 한도 따로 있다고? 지난 해 3월 제주여행에서 국산 소형차를 대여한 박 모(여)씨는 여행 중 발생한 차량 사고로 인해 지금껏 애를 끓이고 있다. 본인 과실의 사고로 1천만 원 이상 수리비가 나왔다. 렌터가 계약 시 '완전면책보험'에 가입했던 터라 보험금 처리가 될 거라 안심하고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300만원 까지 한도금액이 설정되어 있어 차액 700만원은 고스란히 박 씨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 '완전면책'이라는 이름과 상반된 보장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렌터카 업체는 계약서 상에 이미 고지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한도 금액이 있는데 어떻게 '완전면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여름 휴가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피해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올해 렌터카 관련 소비자 불만 제보를 확인한 결과 총 99건으로 그 중 계약 불이행 건이 49건(49.4%)으로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고 과도한 수리비 요구 21건(21.2%) 차량 상태 불량 10건(10.1%) 순이었다.

처음 계약한 차종이 물량 부족이라며 높은 사양의 모델로 변경을 강요하거나 사고 차량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수리비가 청구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피해가 99건 중 49건을 차지해 전체 피해의 절반을 차지했다.

육지와 떨어져 있고 관광수요가 많은 제주도 지역에서 렌터카 관련 피해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는 국내 주요 렌터카 업체들도 내륙과 달리 '제주지역 요금'을 별도 책정할만큼 각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그러나 항공, 선박 등 결항 및 지연 가능성이 높아 갑작스레 계약 취소하게 될 상황이 빈번하지만 취소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륙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제주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약관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워낙 경쟁이 심하다보니 이용 가격은 낮춰두고 취소 수수료나 사고차량 수리비 등으로 벌충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 제주 지역 '표준약관' 있으나마나...특약 등 조건도 꼼꼼히 짚어야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중 상당수가 제주 지역에 몰리는 것은 제주 지역에서의 단기 렌터카 수요가 집중되어 있고 그만큼 사업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KT금호렌터카, 스피드메이트, AJ렌터카 등 프랜차이즈 업체 외에 소규모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도 많아 피해 보상이나 약관 준수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못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고객서비스에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특히 수 년전부터 피해가 극심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2009년 '렌터카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앞선 피해 사례처럼 여전히 불공정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선입금을 돌려받지 못한 첫 번째 사례자 역시 표준약관대로라면 당일 취소를 하더라도 남은 사용기간 이용금액의 10%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계약 취소가 성립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선입금 8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외지인 이용객 비율이 높고 분쟁이 잦은 제주지역 특성상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는 내륙과 제주지역 모두 동일한 약관이 적용된다.

렌터카 업계에서는 표준 약관도 이미 제정돼있고 발생하는 피해의 다수는 일부 영세업체에 국한돼있다는 점에서 제주지역에 대한 별도 약관 신설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별도 요금을 책정하는 것은 매 년 신고제로 운영하는 제주지역의 특성이고 내륙과는 다른 사업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내륙과 달리 비즈니스보다는 관광용 단기 수요가 많고 운영 사업자도 많아 별도 요금제를 각 사별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내륙과 달리 제주도 렌터카는 '완전면책보험' 등 제주지역에서만 적용되는 특약이 있어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계약 시 단순 이용금액만 비교하지 말고 해지 기준 및 취소 수수료율 등을 짚어봐야 한다. 또한 자기차량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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