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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맞아? 광고성 이용 차단 이유로 통화·문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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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맞아? 광고성 이용 차단 이유로 통화·문자 제한
선 차단 후 서류 제출로 면죄받는 구조에 이용자들 불편 호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8.2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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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량 많다고 추천하더니 약관 변경으로 음성 통화까지 차단" 경기 평택시 신장동에 사는 장 모(남)씨는 택배 배송 때문에 통화량이 많아 '음성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중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약관이 바뀌어 사용량 초과시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다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는 자료를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추가 안내가 붙어 있었다.  요금 한 푼이 아쉬웠던 장 씨는 갖은 서류를 제출했지만 난관은 남아있었다. 단말기 파손으로 최근 기기변경을 했는데 정책상 기기변경 고객은 감면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 장 씨는 "사용량이 많다고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해 놓고 기기변경 고객은 감면 혜택 제외라니 대체 무슨 꿍꿍이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 파악중이지만 당 사 약관에 의하면 기기변경 고객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안내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 동호회 단체 문자 보냈다고 느닷없이 차단, "불법 스팸 차단 목적~" 대전에 사는 전 모(남)씨는 여러 동호회 모임을 주관해 평소 문자 발송량이 많아 문자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지만 1일 500건 제한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 지침이라는 통신사 측과 거듭된 항의 끝에 한 차례 발송제한을 풀렸지만 또 다시 제재를 당했다. 하지만 통신사는 "약관에 의거 상업적 이용이라 간주해 무제한 혜택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영리를 추구한 적이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B통신사 관계자는 "문자제한은 불법스팸 발송에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쳐 풀어주고 있어 사실상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음성통화, 문자메시지, 데이터 등 각 콘텐츠 별로 '무제한 요금제'를 운영중이지만 이름과는 달리 제한적 서비스 진행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광고는 물론 가입 시에도 '무제한'이라는 단어를 강조해 해당 요금제 사용을 권유하지만 일정 사용량 이상이 되면 서비스가 자동 차단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

통신사 관계자들은 스팸 메시지 발송, 광고 전화 편법 사용 등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제한을 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 백건의 물품을 발송하는 택배기사나 전화기를 붙들고 살아야하는 대리운전 기사 등 관련 휴대전화로 주 업무를 해야 하는 이용자들은 "서비스 사용에 따른 적당한 요금을 지불하고서도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겪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 음성 통화마저 이용량 많으면 '광고용'이란 이유로 제한...무제한 요금제 유명무실

무한 요금제에 대한 서비스 제한은 2009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통사들이 문자메시지 발송한도를 1일 1천 건에서 500건으로 줄이면서 시작됐다.

각종 업무나 동호회 알림 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증빙서류와 함께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신청 처리서를 제출하면 초과 전송이 가능했다.

최근에는 그동안 별도 제한 조치가 없었던 음성 통화에서도 과다 사용시 제한 규정이 다시 신설됐다.

각 사의 약관에 의하면 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3회 이상 하는 경우, 월 1만 분 이상 음성통화를 한 경우 혹은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천 곳 이상 초과했다면 그 시점 이후로 유료과금으로 전환된다.

통화량이 많은 비즈니스맨이나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직종에 있는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선 매장에서 가입 시 고지가 안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혼선을 빚고 있는 것

KT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제한과 같은 맥락이다. 개인회선으로 개통하고 광고 용도로 편법 사용하는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조치하게 됐다"면서 "스팸 발신 목적이 아니라는 사유가 명확하다면 정상참작으로 제한을 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 무제한 서비스 관련 제한 사항

문자메시지 관련

· 문자메시지 수신처가 월 3,000회선을 초과한 경우
· 일 2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월 10회 초과 발송한 경우
· 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 불법 및 스팸 등 악용사례 예방 목적으로 사용 제한가능(문자메시지)

음성통화 관련

· 불법·상업적 악용 사례 발견 시 해당월 무제한 혜택 중단 및 유료과금 전환 
· 일 6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월 3회 초과 발신 한 경우
· 월 10,000분을 초과하는 음성통화를 발신한 경우
·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1,000회선을 초과한 경우

출처: 업계 종합


기존 문자메시지에 대한 제한조건에대해서도 역시 소비자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제한 사용량을 초과하면 매 달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복잡할 뿐더러 무제한 요금제인데 실상 무제한 요금제가 아니라는 비아냥도 흘러나오고 있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500건 발송제한이 풀려 있는 가입자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발송을 할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은 1일 제한에 거의 걸리지 않고 이 같은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0.1%로 대부분 대리운전 등 업체번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제도 취지는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었지만 오히려 소비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도구로 오용될 수 있다"면서 "현 제도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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