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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상품권 샀더니 사용기간 겨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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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상품권 샀더니 사용기간 겨우 2개월?
상품권 아닌 교환권일 뿐이어서 쿠폰 사용기간 적용...아차하면 휴지조각~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8.29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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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문 모(여)씨는 지난 설 연휴에 소셜커머스를 통해 신세계 상품권을 20만 원어치나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10만 원마다 추가로 5천 원 상품권과 포인트를 주는 터라 구매했지만 교환을 못 해 돈을 날리게 됐기 때문이다. 지류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인지라 느긋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보니 교환기간이 90일에 불과했던 것. 깜짝 놀라 소셜커머스 쪽에 문의하니 이미 교환 가능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불이 안 된다고 안내했다. 2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공중으로 날리게 된 문 씨는 백방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소셜커머스에서는 구입 시 해당 조건에 대해 명시했다고 환불을 거부했다. 문 씨는 “적은 돈도 아니고 20만 원이 고스란히 날아가게 됐다”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인데 소셜커머스에서 멋대로 줄이는 건 불법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구입 당시 교환기간과 환불 정책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를 했던 터라 사실 환불은 어렵다”면서도 “다만 금액이 커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새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 상품권을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몰이나 모바일, 소셜커머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상품권 교환권’ 방식이 생소해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지류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인데 반해 소셜커머스 상품권 교환권은 2~3개월로 짧은 경우가 대다수라 이를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교환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교환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불정책도 업체별로 달라  구입하기 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소셜커머스등에서 판매하는 상품권 교환권은 직접 제품을 구매를 할 수 있는 모바일상품권과 달리 각 매장을 방문해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이다. 온라인몰이나 모바일에서 교환권을 구매하면 쿠폰번호를 받을 수 있고 일정 기간 내에 매장에서 교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환권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60~90일로 짧다. 보통 지류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상법 제64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5년으로 두고 있지만 교환권은 상품권이 아닌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이어어서 쿠폰 사용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


소비자는 상품권을 구매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모바일을 통해 상품권을 교환받을 수 있는 쿠폰번호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상품권으로 정의하더라도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생긴 상품권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적용하기 어렵고 소관부처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카카오톡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세계이마트 상품권 교환권.

 

또한 같은 이유에서 환불정책도 다르게 적용된다. 지류 상품권은 업체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이 5년보다 짧더라도 상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5년까지 해당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환권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소셜커머스에서는 교환기간이 지난 후 미사용쿠폰 환불제도를 통해 70%를 돌려주는가 하면 아예 한푼도 돌려주지 않는 곳도 있다.

카카오톡에서 판매하고 있는 교환권은 최초유효기간(90일)이 지나도 2회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초유효기간 이후 환불 시에는 90%만 돌려주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교환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일반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교환기간을 정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류 상품권 판매금액을 소액으로 축소하고 환불 규정을 읽어보도록 권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업체 측의 손을 들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교환권 구매 시 업체 측에서 교환기간과 미사용시 환급 규정에 대해 명확하게 고지하고 있으므로 업체 규정이 우선시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피해금액이 큰 경우 소비자가 억울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업체 측의 제멋대로 규정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현재로선 소비자가 상품권 및 교환권을 구입하기 전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살피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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