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50만원씩 7년 부은 보험 만기 이자 20만원 '기가막혀'
상태바
50만원씩 7년 부은 보험 만기 이자 20만원 '기가막혀'
흥국생명 적립식 보험 쥐꼬리 이자...자동이체했지만 수금비까지 공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8.31 08: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금만도 못한 적립식 보험 수익률 때문에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각종 수수료 때문에 손에 쥔 이자는 쥐꼬리만한 수준이었기 때문. 더 황당한 것은 보험사가 이중 삼중으로 공제한 사업비 항목들이었다.


충청남도 아산시 모종동에  사는 이모(남·57)씨는 7년 전 가입했던 흥국생명의 연금보험이 최근 만기가 되어 보험금을 수령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매달 50만 원씩 7년 만기 상품이어서 원금 4천200만 원과 8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겠다 싶었지만 실상은 달랐다. 지난 여름 이 씨가 받은 보험금은 원금에다 20만~30만 원을 더한 것 뿐이었다.

이 씨는 "큰 아들이 군대 갈 때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준비를 도와주려  적금처럼 들었던 상품"이라며 "전화로 비과세에 은행 적금보다 이자가 괜찮다는 권유를 받아서 가입했던 건데 알고보니 보험상품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보험설계사는 유선상 7년 만기까지 가입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고, 복리상품이라 상대적으로 이자도 많고, 특히 입출금이 자유롭다고 설명했다는 것.

그러나 이 씨가 보험에 가입한 이후 비과세 조건이 10년 유지로 변경됐고, 유지비, 수금비 등 사업비가 매달 8만 원씩 공제되면서 실제로 월 적립금액은 50만 원이 아닌 42만 원으로 줄었다.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말도 설탕발림에 지나지 않았다. 적립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되는 방식이어서 중간에 300만 원을 찾았다가 수수료 때문에 그날로 재입금한 적도 있었다.

더 황당한 것은 매달 보험금을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 시켜놨음에도 흥국생명이 1만 원씩 수금비를 떼 갔던 것.

이 씨는 "둘째 아이 생각해서 만기 때 다시 이 상품에 가입하려 했는데 황당했다"며 "그 돈으로 월복리 정기적금을 넣었으면 못해도 800만 원은 이자가 생겼을텐데 내가 바보 짓을 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 씨는 또 "처음 계약할 때는 수금비를 공제한다고 알려주지도 않았으면서 가끔씩 집에 보내주는 상품안내장이나 우편물 관련 비용 때문에 1만 원씩 공제를 한다는데 그 정도 값어치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 마음대로 보내놓고 그 비용을 가입자한테 떠넘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흥국생명 측은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선 이 씨가 추가적으로 자사에 민원을 제기해야 사실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금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심사매뉴얼에 따른 것이라며, 다른 보험사도 부가하는 상항이니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수금비는 고정경비 성격으로 자동이체, 전산시스템사용료, 전화료, 우편발송비 및 인쇄비 등 실제로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해 회사가 결정한다"면서 "모든 보험회사가 수금비 명목으로 부가하는 사업비는 거의 유사하게 책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매뉴얼에 의하면 수금비는 회사별 실제 집행수준을 고려해 최고 영업보험료의 2.5%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카드납부 등 수금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품은 영업보험료의 1% 이내에서 추가 부가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지난해 1월 창사 이래 처음 선보인 흥국생명·화재의 '딴딴한 약속' TV광고 속 한 장면.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