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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물이 물에 흠뻑 젖어 도착...추석 택배 사고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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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물이 물에 흠뻑 젖어 도착...추석 택배 사고 예방법
물량 폭증으로 파손 지연 오배송등 피해...증거 확보하고 즉시 신고해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9.02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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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물량 폭증으로 매년 발생하는 택배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수하물이 넘쳐나는 특수기간인 만큼 배송지연 및 파손, 오배송, 분실 등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이다.

택배업계는 올 추석  물동량이 전년 대비 10~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체들은 이때를 특별수송기간으로 두고 가용차량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 완벽하게 처리하는게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즈음이면 반복되는 택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비자도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가격 등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분실되거나 파손 시 운송장에 기재된 상품가액이 보상액 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두는 것이 현명하다.

파손될 염려가 있는 물건은 완충재를 넣어 꼼꼼하게 포장하고 반드시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해 배송기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택배를 받는 사람에게 배송 내역을 알리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 배송이 약속된 날짜보다 지연됐다면 업체 규정에 따라 지연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자.

택배업체 관계자는 "택배를 보낼 때 뿐 아니라 받을 때도 만약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재중일 경우를 대비해 대신 받아둘 장소나 대리인을 지정해 분실 위험을 줄이라는 것. 또 물건은 받자마자 상태를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택배기사에게 알린다. 여의치 않다면 사진으로 찍어 증거를 확보해두고 즉시 택배사에 알려야 이후 보상 여부를 따질 수 있다. 

◆ 명절선물 물 흠뻑 적셔 배송하고 나 몰라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명절 선물로 옥션에서 김 8박스를 주문했다. 시간 여유를 두고 주문했지만 열흘 가까이 지나 도착한 김 선물세트를 본 신 씨는 망연자실했다. 단 한 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상자 모두 물에 젖고 찌그러져 상품성이 거의 제로인 상태였던 것.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운송 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반품 역시 판매자와 합의하라며 등을 돌려 세웠다.

신 씨는 “비에 푹 젖어 박스 접착이 떨어지고 무늬가 허옇게 번지는 정도였다”며 “택배 운송 중 어떤 험한 상황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택배업체 관계자는 “명절 특수기로 인한 지연배송과 이 기간 내린 비로 박스가 젖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물품 반송 및 환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 물에 젖었다 말라 흉하게 찌그러진 김 선물 상자.



◆ 과일 설 선물 8개월간 소화전함에 방치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추석 선물을 배달하러 온 택배 기사로부터 집에 사람이 없어 문 옆 소화전 안에 물건을 두고 가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집에 가서 소화전 안을 들여다보니 2개의 상자가 놓여있었다. 다른 선물 상자는 지난 설 때 이 씨에게 배달돼온 사과선물세트. 이미 8개월 이상이 지나 사과 11알이 다 썩은 채 놓여있었다.

당시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던 이 씨가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당시 택배기사는 전화로 이야기 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미 이의신청기간이 지나 보상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 씨는 “거짓말하는 택배기사가 괘씸하고 보상도 받을 수 없다니 황당하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 관계자는 “고객 동의 없이 소화전에 넣어뒀다면 본사의 과실이 맞다”며 “통화기록과 상관없이 피해보상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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