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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 철회 항변권,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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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 철회 항변권, 그림의 떡?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9.22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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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업체 폐업에도 항변권 꿈도 못 꿔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주부 김 모(여)씨는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228만 원치 12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4개월간 수강한 뒤 마음에 들지 않아 회사 측에 할부철회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제의 회사가 지난 5월31일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폐업한 회사를 A사가 인수하면서 부채까지 떠안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가 애매해졌다. 카드사에선 A사가 폐업한 회사가 제공했던 서비스를 영위한다면 할부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기준을 안내했다. 김 씨는 "벌써 몇 개월째 동영상을 수강하지도 않고 있는데 회사 측에선 할부철회를 해주지 않아서 달달이 카드값을 내야 하는 처지"라며 "A사가 남은 할부금을 모두 내면 연말 2회에 걸쳐 93만2천 원을 상환하겠다고 하는데 못 믿겠다"고 토로했다. 업체 관계자는 "최초 계약당시 카드사에서 받은 원금은 폐업한 회사에 들어갔을 것이고, 자사는 재무상태를 정상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했다.

# 할부철회 원해도 판매처 처분에 목메야

경기도 가평에서 펜션을 운영중인 양모(남)씨는 지난 7월 온라인쇼핑몰 C사에서 테이블세트 6개를 59만7천 원에 구입했다. 막상 실물을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상품을 받은 즉시 배송기사에게 배송료 12만 원을 주고 반품을 의뢰했다. 반품일이 지난 7월21일이었지만 철회 처리가 되지 않아 8월 카드대금이 빠져 나간 상태. 깜짝 놀라 신용카드 지급 정지를 신청했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해당 쇼핑몰에서 반품처리를 하지 않아 3개월 할부 결제 중 첫 번째 달 금액이 빠져나간 것. 부당한 요금 청구를 중단하려고 해도 판매처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예전보다 신용카드 할부철회 항변권 행사가 활발해졌지만 일선 현장에선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구매 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카드사에 할부철회 및 할부항변권을 행사하려면 일정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특정사항에 대해서만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구체적인 기준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

 신용카드 할부항변권 행사, 모호한 기준 손본다 


지난해 9월23일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12조 할부철회권에 따르면 소비자는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교부받지 않더라도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구매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소비자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3조 할부항변권에서는 소비자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 및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이행되지 않거나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가맹점의 기타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가능하다. 다만 항변권을 행사해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정되고, 소비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가맹점과의 분쟁 해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지난해 표준약관 개정 이후 할부항변권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할부철회 및 할부항변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표준약관에는 카드사가 할부항변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할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여신금융협회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할부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동차나 냉장고, 세탁기, 음반, 비디오물 등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설치시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가 들어가는 냉동기나 전기 냉방기, 보일러 등 일부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들쭉날쭉한 기준으로 소비자의 항변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올해 4분기 중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카드시장은 신한카드(대표 위성호)가 1위로 독주하고 KB국민카드(대표 김덕수)와 삼성카드(대표 원기찬)가 2~3위를 앞다투고 있다.현대카드(대표 정태영)와 비씨카드(대표 ) 롯데카드(대표 채정병)가 중위권에 있다. 하위권에 머물렀던 하나SK카드(대표 정해붕)는 연내 외환카드(대표 권혁승)와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카드업계 6위로 도약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우리카드(대표 강원)도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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